전북도는 농산물 최저가격제를 적용하는 가을배추와 무의 기준가격을 ㎏당 432.3원과 450.3원으로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제도는 농산물이 기준가격 이하로 하락하면 시장가격과의 차액 가운데 90%를 보전해주는 것이다. 전북도가 전국 광역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올해 도입해 이번에 가을배추와 무가 1차로 적용했다.
기준가격은 ‘전북도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운영심의회’가 농촌진흥청의 생산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유통비 등을 토대로 정했다. 시장가격은 전국 주요 도매시장의 평균가격을 적용했다.
전북도는 이번에 결정한 기준가격이 생산비보다 85.5% 높아 농가 소득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전북도는 2018년까지 3년간 이를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이후 문제점 등을 보완해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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