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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성폭력 예방대책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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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법 개정안 의결

피해 발생땐 재발방지책 세워야… 위기가족 긴급지원 절차 구체화

앞으로 중앙 부처와 전국 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는 성폭력 예방지침을 의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성폭력 피해가 발생한 경우엔 별도의 재발 방지대책을 반드시 수립해야 한다. 여성가족부는 15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5월 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안은 오는 30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공공기관이 연간 1차례 1시간 이상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재난 사고를 겪은 위기가족에 대한 긴급지원 절차를 규정한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됐다. 위기가족 긴급지원은 재난이나 사고를 당해 부양·양육·보호·교육 등 가족기능이 저하된 가족에게 정부나 지자체가 가족 돌봄과 심리·정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앞으로 누구나 긴급지원이 필요한 가족을 발견하면 지자체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담당 공무원이나 건강가정지원센터 직원은 해당 가족의 거주지를 방문해 긴급지원 여부를 판단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특별재난으로 분류된 경우가 우선 지원 대상이고, 그 밖에 여가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긴급지원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그동안 천안함 희생자 가족, 연평도 피격 피해 주민, 세월호 침몰 사고 희생자 유가족 등에 대해 위기가족 지원 서비스가 제공됐다.

여가부 관계자는 “국가와 지자체의 긴급지원서비스 지원 절차와 방법 등을 명시적으로 규정함에 따라 향후 위기가족 발생 시보다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6-11-1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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