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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승강설비를 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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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는 각 부처별로 관리하는 유사 승강설비에 대해 관계부처 합동 안전관리 개선대책을 마련한다고 21일 밝혔다.


유사 승강설비란 안전처가 관리하는 승강기(엘리베이터+에스컬레이터), 고용노동부가 관리하는 리프트, 국토교통부가 관리하는 기계식주차장치를 말한다. 국가승강기정보센터에서 리프트나 기계식주차장치를 검색하는 이용자가 늘고 있고, 검색 결과 조회가 안 되면 불법운행 승강기로 신고하는 사례도 빈번히 발생하는 데 따른 것이다. 사업장에서 리프트를 설치한 뒤 편의상 무단으로 사람을 탑승하게 하거나 화물용 승강기로 불법 개조해 사용하는 사례도 잦다. 리프트나 기계식주차장치를 승강기로 오인해 탑승했다가 죽거나 다치는 사고도 꾸준히 늘고 있다. 따라서 안전처는 사업주와 안전관리자의 임무에 관한 교육을 강화할 참이다.

주요 개선대책을 보면 첫째, 유사 승강설비의 검사 이력이나 사고이력 등 관련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통합 정보공개시스템을 안전처 산하 국가승강기정보센터에 구축해 운영한다.


또 화물용 승강기와 리프트의 기준을 명확히 구분해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검사를 받지 않고 사용하는 설비 등에 대해서는 정부합동 일제점검을 실시해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적재하중 300㎏ 이상은 반드시 화물취급자가 탑승해야 하는 화물용 승강기로 설치하도록 해 법정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은 뒤 사용하도록 하고, 적재하중 300㎏ 미만은 화물취급자가 탑승하지 않아도 되는 리프트로 설치하도록 해 소형 화물만을 운반하도록 한다.

최규봉 안전처 생활안전정책관은 “각 부처별로 이번 개선대책과 관련된 관계법령과 안전기준을 빠른 시일 내에 개정하겠다”며 “안전하게 승강기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알찬 정책을 마련해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송한수 기자 onekor@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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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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