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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년 소방안전교부액 437억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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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처, 17개 시·도 4588억 지원

정부가 내년 전국 17개 시·도에 노후장비 교체와 취약안전시설 개선 등에 사용하는 소방안전교부세 교부액 4588억원을 지원한다. 올해 교부액 4147억원에서 10.6% 늘어난 금액이다.

국민안전처는 30일 2017년도 시·도별 소방안전교부세 교부액을 전국 시·도에 통보한다고 밝혔다.

소방안전교부세는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의 20%를 재원으로 하는 지방교부세다. 지자체의 소방·안전 시설 확충과 안전관리 등을 지원하기 위해 2015년 처음 도입됐다. 첫해 교부액은 3141억원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내년도 17개 시·도별 평균 교부액은 약 270억원이다. 경기, 세종, 대전, 대구 등 자체 예산으로 소방·안전에 투자를 늘린 지자체의 교부액 증가율이 크게 증가했다. 내년 경기도 교부액은 437억 9000만원이다. 안전체험관 건립 설계를 위해 국민안전처가 별도로 지원하는 10억원을 제외하면 427억 9000만원으로 올해 교부액(348억 5000만원)보다 22.8% 올랐다. 교부액 증가율이 큰 나머지 자지체들의 내년도 교부액을 보면 세종 82억 6000만원, 대전 238억 4000만원, 대구 278억 2000만원이다.

반면 인천, 경북, 전북, 충남 4곳은 내년도 교부액이 올해보다 감소했다. 인천의 내년 교부액은 206억 5000만원으로 지난해 230억 3000만원에 비해 10.3% 줄었다. 안전처는 “자체예산을 활용해 소방·안전분야에 투자한 사업비가 줄었거나 소방안전교부세를 적정한 용도에 제대로 집행하지 않은 점 등이 교부액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안전처는 또 내년까지 소방안전교부세의 75% 이상을 노후화된 소방차량, 개인안전장비, 구급장비 등 소방장비 개선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내년에는 총 184억 6000만원을 소방헬기 구매와 안전체험관 건립 설계를 위해 지원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9월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대규모 소방·안전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는 설명이다. 안전처는 내년도 소방헬기 구매 금액으로 강원도에 64억 6000만원, 제주도에 90억원을 지원한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6-12-3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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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