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역세권 모아타운, 매입임대 적용땐 용적률 최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영등포 “한일 미래, 청소년이 열어요”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느리지만 꾸준하게…강동구, ‘슬로우 조깅 관절튼튼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지금부터 관리해야 안 늦어요…‘서초 움직이는 건강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인천 ‘양다리 관할구’ 3곳 일원화… 재산세 이중 신고 등 불편 해소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인천 지역 내 2개 자치구에 걸쳐 있어 주민들과 기업의 재산세 신고 등에 있어 불편을 야기한 3곳의 자치구 관할 구역이 일원화된다.

2일 인천시에 따르면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천시 3개 자치구 간 관할 구역 반경에 관한 규정안’(대통령령)을 입법예고했다. 이번에 조정되는 곳은 KT 인천지사, 경인전철 도원역, 인천 대헌학교 뒤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등 3곳이다.

KT 인천지사 건물은 남구와 남동구로 나뉜 탓에 매년 재산세를 이중 신고해야 하는 등 기업의 불편이 24년째 이어져 왔다. 또 2019년 말 입주가 예정된 인천 대헌학교 뒤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는 남구와 동구로 나뉘어 입주민 주소가 2개 부여되고 재산세 신고와 학군 배정 등 향후 전입 절차 과정에서 큰 혼란이 예상돼 왔다. 도원역은 남구와 동구로 분리돼 시설물 관리나 사고처리 등의 현안 처리 과정에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행자부, 인천시, 해당 자치구 등 3곳은 그동안 수차례 협의를 벌여 왔으며 이번 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됐다.

규정안에 따라 KT 인천지사는 남동구로, 도원역사는 동구로, 대헌학교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는 동구로 관할 구역이 일원화된다.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
2017-01-03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유동균과 함께 ‘다시 뛰는 마포’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 TF 새터산에 문화체육센터 건립 AI 비서 ‘마포브레인’도 도입

이수희 강동구청장, 민선 9기 정비사업 신호탄 쐈다

3일 ‘더 빠른 재건축·재개발 협의체 태스크포스(TF)’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