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전북도와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운영비를 긴급 지원했던 전북도가 교육청에 넘겨줘야 할 법정 전출금을 상계 처리했다.
전북도는 최근 지난해 분 법정 전출금 617억원 가운데 179억원을 뺀 438억원만 교육청에 보냈다. 도는 전북교육청이 지원했어야 할 어린이집 누리과정 운영비를 대신 지급한 만큼 상계 처리가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도는 지난해 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도내 어린이집이 경영난을 겪자 두 차례에 걸쳐 179억원을 직접 지원했다.
이에 대해 전북교육청은 “전북도가 누리과정 예산 지원액을 법정 전출금에서 상계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며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전북교육청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자치단체가 법정 전출금에 손을 대는 것은 불법이고, 이런 불법을 용인하면 직무유기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법률은 광역 자치단체가 지방교육세 등을 받은 뒤 의무적으로 교육청에 넘겨주게 돼 있다. 관련 법상 이 예산은 학교 설립과 운영, 교육환경개선비 등에만 쓸 수 있을 뿐 어린이집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전북교육청은 일단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 179억원을 정상적으로 보내주도록 촉구하고 만약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법적 대응도 불사하기로 했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중앙 정부의 잘못으로 도내 기관이 서로 얼굴을 붉히는 상황이 돼 안타깝다”면서도 “전북도의 난처한 입장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명백한 불법인 만큼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