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 홍제초 앞 ‘시간제 일방통행’ 시행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구로, 일자리대상 11년 연속 수상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용산 공공디자인엔 특별한 것이 있다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중고 물품 나누고 일회용품 줄이는 ‘양천 해우리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누리과정 예산 때문에 전북도·전북교육청 간 갈등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전북도와 전북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문제로 법적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3일 전북도와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운영비를 긴급 지원했던 전북도가 교육청에 넘겨줘야 할 법정 전출금을 상계 처리했다.

전북도는 최근 지난해 분 법정 전출금 617억원 가운데 179억원을 뺀 438억원만 교육청에 보냈다. 도는 전북교육청이 지원했어야 할 어린이집 누리과정 운영비를 대신 지급한 만큼 상계 처리가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도는 지난해 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도내 어린이집이 경영난을 겪자 두 차례에 걸쳐 179억원을 직접 지원했다.

이에 대해 전북교육청은 “전북도가 누리과정 예산 지원액을 법정 전출금에서 상계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며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전북교육청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자치단체가 법정 전출금에 손을 대는 것은 불법이고, 이런 불법을 용인하면 직무유기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법률은 광역 자치단체가 지방교육세 등을 받은 뒤 의무적으로 교육청에 넘겨주게 돼 있다. 관련 법상 이 예산은 학교 설립과 운영, 교육환경개선비 등에만 쓸 수 있을 뿐 어린이집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전북교육청은 일단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 179억원을 정상적으로 보내주도록 촉구하고 만약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법적 대응도 불사하기로 했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중앙 정부의 잘못으로 도내 기관이 서로 얼굴을 붉히는 상황이 돼 안타깝다”면서도 “전북도의 난처한 입장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명백한 불법인 만큼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공원서 책 1200권 나눈 광진… 일상으로 독서공간

‘피서지문고’ 찾은 김경호 구청장

“불안이 노동자 삶 잠식하지 않도록”

마포, 월 2회 건설현장 심리상담 ‘손목닥터’ 앱으로 자가진단 안내 유동균 청장 “지역사회 책임져야”

양천, 폭염 취약가구 냉방비 5만원 특별 지원

27일 1만 6772가구 일괄 지급 중대경보 시 1일 2회 안부 확인

구로, 일자리대상 11년 연속 수상

경력보유여성 취업연계 최우수상 장인홍 “양질 일자리 조성 최선”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