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텀블러에 커피 마시면 500원 이상 아껴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장위동 모아타운 일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신규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구로구, 신혼부부 전세금 대출 이자 최대 100만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 중구, ‘적극행정’ 대통령 표창 받는다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국민연금 수령액 4월부터 1% 인상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복지부, 물가 인상률 반영… 월 평균 3547원 더 받아

국민연금 수령액이 오는 4월부터 물가상승을 반영해 월평균 3547원 오른다.

10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 수급자는 4월 25일부터 전국소비자물가 변동률을 반영해 1% 인상된 수령액을 받는다.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전체 국민연금 수급자 410만 6600명이 받는 월평균 급여액은 35만 4763원이다.

연금 종류별로 노령연금 수급자 338만 8322명은 월평균 3670원, 장애연금 수급자 7만 5011명은 월평균 4342원, 유족연금 수급자 64만 3267명은 월평균 2629원을 각각 더 받는다.

최고액 국민연금 수급자(월 190만 2150원)는 월 1만 9021원을 더 수령한다.

국민연금은 해마다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연금 액수를 올린다. 물가상승을 반영하지 못해 실질가치가 떨어지는 민간연금보다 유리한 구조다.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수급연령에 도달할 때는 노령연금을, 가입자가 장애를 입으면 장애연금, 가입자가 숨지면 배우자 등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준다.

복지부는 지난해 국민연금을 줄 때 전년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는 시점을 매년 4월에서 1월로 앞당기는 내용으로 국민연금법을 개정하려 했지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일부 의원이 추가 비용이 든다는 이유로 반대해 무산됐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7-01-11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오승록 노원구청장, 세계산림치유포럼 전문가에 ‘힐링

“숲이 가진 무한한 에너지 공유하는 정책”

종로 부암·평창 아동 실내 놀이터 생긴다

187㎡ 규모 7월 준공·10월 개장

노원구, 상계5동 재개발 주민협의체 구성

조합직접설립 공공지원 통해 추진위 생략 시비·구비 6억여 원 투입, 서울시 최대 규모 지원

용산구 어르신들 “무대에선 다시 청춘”…낭만가요제

어버이날 맞아 ‘시니어 낭만가요제’…주민 800여명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