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6일자 14면> “재산정 후 사용료 부과할 것”
새만금개발청은 16일 새만금풍력단지 점용·사용허가 면적을 산정할 때 날개의 회전반경을 고려하지 않은 오류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어 애초 9764㎡로 사용허가를 내준 점용·사용허가 면적을 26만 1455㎡로 확대·재산정해 사용료를 부과하겠다고 해명했다. 이렇게 재산정하면 사용료는 592만원에서 1억 5851만원으로 1억 5259만원이 늘어난다.
새만금개발청은 지난해 12월 12일 해상풍력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내주면서 해양수산부의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업무 처리 규정을 따르지 않고 사업자가 신청한 최소 면적만 사용료 부과 면적으로 산정해 특혜 논란을 일으켰다. 해수부의 지침은 해상풍력시설은 발전기의 블레이드(날개) 길이를 지름으로 한 원의 면적을 직접 점용 면적으로 산정하지만, 새만금개발청은 발전기의 기둥과 기초 시설이 차지하는 면적으로 산정하는 오류를 범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2017-01-17 1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