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텀블러에 커피 마시면 500원 이상 아껴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장위동 모아타운 일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신규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구로구, 신혼부부 전세금 대출 이자 최대 100만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 중구, ‘적극행정’ 대통령 표창 받는다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서울신문 보도 그후] 새만금개발청, 공유수면 면적 산정 오류 인정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1월 16일자 14면> “재산정 후 사용료 부과할 것”

새만금개발청이 새만금해상풍력단지 특혜 논란 지적에 대해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면적 산정의 오류를 인정하고 바로잡기로 했다.

새만금개발청은 16일 새만금풍력단지 점용·사용허가 면적을 산정할 때 날개의 회전반경을 고려하지 않은 오류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어 애초 9764㎡로 사용허가를 내준 점용·사용허가 면적을 26만 1455㎡로 확대·재산정해 사용료를 부과하겠다고 해명했다. 이렇게 재산정하면 사용료는 592만원에서 1억 5851만원으로 1억 5259만원이 늘어난다.

새만금개발청은 지난해 12월 12일 해상풍력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내주면서 해양수산부의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업무 처리 규정을 따르지 않고 사업자가 신청한 최소 면적만 사용료 부과 면적으로 산정해 특혜 논란을 일으켰다. 해수부의 지침은 해상풍력시설은 발전기의 블레이드(날개) 길이를 지름으로 한 원의 면적을 직접 점용 면적으로 산정하지만, 새만금개발청은 발전기의 기둥과 기초 시설이 차지하는 면적으로 산정하는 오류를 범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2017-01-17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오승록 노원구청장, 세계산림치유포럼 전문가에 ‘힐링

“숲이 가진 무한한 에너지 공유하는 정책”

종로 부암·평창 아동 실내 놀이터 생긴다

187㎡ 규모 7월 준공·10월 개장

노원구, 상계5동 재개발 주민협의체 구성

조합직접설립 공공지원 통해 추진위 생략 시비·구비 6억여 원 투입, 서울시 최대 규모 지원

용산구 어르신들 “무대에선 다시 청춘”…낭만가요제

어버이날 맞아 ‘시니어 낭만가요제’…주민 800여명

츮  ڶŸ Ÿ&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