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달빛야장’ 6곳 상생협약…주민·상인이 상생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외인관광객, 올 1~8월 서울서 7조 썼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문화발전부터 경영혁신까지…강동문화재단, 행정안전부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서울 강서구, 달빛 아래 전통시장 6곳 릴레이 야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주민번호 암호화 안하면 3000만원 이하 과태료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새달 공기관 관리 실태 점검

앞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하지 않은 채 보관하는 공공기관이나 민간사업자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행정자치부는 다음달부터 주민등록번호 암호화 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23일 밝혔다.

개인정보보호법이 2014년 개정되면서 올해 1월 1일부터 주민등록번호를 보관하는 주체는 반드시 번호를 암호화해 보관해야 한다. 법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되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100만명 이상의 주민등록번호를 보관하고 있는 기관은 2018년 1월 1일부터 개정된 법이 적용된다.

이번 현장 점검은 2월 한 달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행자부 관계자는 “지난해 실태 조사 결과 대부분 공공기관에서 암호화 작업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현장을 방문해 최종 확인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민간 사업자에 대해서는 오는 3~6월 점검이 진행된다. 주민번호 수집이 많은 사업장은 온라인 서면 조사를 먼저 실시한 뒤 결과를 토대로 현장점검 대상기관을 선정한다.

장영환 행자부 개인정보보호정책관은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주민등록번호 암호화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7-01-24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¹ÀÌ º» ´º½º

Leader¡¯s Today

“지방정부·중앙당 잇는 ‘가교’… 막힌 현안 풀겠다

민주당 전국기초단체장協 대표로 선출된 이승로 성북구청장

박운기 구청장 ‘경청의 100일’… 주민 1226명

현장 289회 찾아 서대문 현안 청취

재건축은 당기고 청년정책 현실로… 민선 9기 서초의

AI 등 신성장정책 방향 구체화 전성수 청장 “주민소통 최우선”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