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 의원은 “일부 중국산 철근이 KS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편법적인 방법으로 다른 회사의 판권을 사들여 재공급하는 등 법령상 허점을 파고들어 문제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당국도 모르는 사이 수입인증을 받은 철근으로 바꿔치기가 되는 등의 문제가 이어져 왔다”며, “관련 법 규정의 정비를 기다리기보다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인만큼 지금부터라도 철저한 관리를 시행하기로 한 SH의 방침 마련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또한 “원산지 표기를 명확히 하는 것은 경주 지진 및 건축물 붕괴사고 등 여전히 만연해 있는 안전불감증을 해소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확보하는 기초”라고 지적하고, “앞으로 공공부문 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에서도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계류중인 관련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서도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한편 SH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관련 시공사 전체에 대해 원산지를 확인했으며 그 결과 모든 공사현장에서 국내산 철근이 사용되고 있다고 보고했다. 다만 “일부 시공사가 거래명세서, 출하송장, 검사증명서가 아닌 확인서나 납품확인서를 제출하는 등 세부사항을 완벽하게 확인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관련 법 통과 등 수입산 철근의 품질관리대책이 수립되기 이전에라도 SH의 공사현장에서의 원산지 관리를 시행하기로 결정하고 지난 12월 28일부터 실시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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