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식품인데도 자일리톨껌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충치예방 표현을 쓸 수 있게 허용한 ‘일반식품의 유용성 표시·광고 인정범위 지침서’를 개정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식약처는 현재 자일리톨 껌을 생산 중인 식품제조업체로부터 포장지에 충치예방이란 표시를 한 제품의 소진계획을 제출받는 동시에 새로 제조하는 제품은 충치예방이란 표현을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유통 중인 제품은 그대로 인정해주되 신규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으로 오해할 수 있는 표시를 금지한다는 것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자일리톨 껌이 충치예방 효과를 보이려면 성인용 기준으로 하루 12∼28개(10∼25g)를 씹어야 한다. 2∼3개 소량을 씹으면 충치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따라서 자일리톨은 건강기능식품에 해당하지만 자일리톨 껌은 현재 일반식품으로 분류하고 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7-02-0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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