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단지 48곳 안전진단 지원… 서울시 “폭염정전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시, 장애아동 조기발견부터 맞춤지원까지…통합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서울4호선 길음역 인근 574가구 심의 통과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은평의 핵심 문화거점… 미래형 공공도서관 첫삽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이재명 성남시장 “중학교 교과과정에 근로기준법 교육할 것”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이재명 경기 성남시장이 3일 중학교 교과과정에 근로기준법 교육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소셜네크워크서비스인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최저임금 미준수, 임금 미지급 등 불합리한 처우나 횡포에 일방적으로 당하지 않으려면 청소년 시기부터 근로기준법에 대한 지식을 알고 있어야 한다”며 중학교 근로기준법 교육 의무화를 약속했다.

이 시장은 청소년정책연구원의 2015년 청소년 근로실태조사 결과를 사례로 들며 “ 근로 경험이 있는 청소년 가운데 27.7%가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았고, 38.4%는 근로계약서도 없이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나마 계약서를 작성한 청소년들도 내용을 잘 이해한다는 답변은 33.1%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근로기준법에 대한 무관심이 ‘열정페이’ 등 노동력 착취의 근본 원인으로 꼽았다. 학교 교과과정에 근로기준법을 신설하면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또 이렇게 조언했다.


“근로계약서는 단 1개월을 일하더라도 꼭 작성해야 한다.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법적 근거가 되고, 아르바이트생 역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만큼 요건을 충족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기성세대가 젊은이들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사회구조에서 만들어진 열정페이의 원인을 하나씩 해결하겠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동대문 청년정책엔 특별한 것이 있다 [현장 행정]

최동민 구청장, 3개大 총학 협약

돌봄기관 16곳과 맞손… 촘촘한 구로

일시재가·동행지원 서비스 연계 장인홍 청장 “필요한 순간 연결”

마포, 취약계층에 냉방비 5만원 특별지원

1.1만 가구에 25일 자동 지급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