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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개편안 오늘 입법예고…새달 28일까지 의견제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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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저소득층 지역가입자 평가소득을 폐지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16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은 연소득 500만원 이하인 지역가입자에게 성과 연령, 재산, 소득, 자동차로 추정해 적용하던 평가소득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일정소득 이하인 지역가입자에게는 1만 3100~1만 7120원의 최저보험료만 적용한다.
대신 피부양자 중에 소득이 있는데도 직장에 다니는 자녀나 친척에 기대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았던 47만 세대는 지역가입자로 전환한다. 또 직장 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하던 기준을 연 7200만원 초과에서 3400만원, 2700만원, 200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현재 289만원으로 정해진 직장인 본인 부담 월 보험료 상한선도 임금상승 등을 반영해 인상한다. 법안대로 개정되면 지역가입자의 80%인 606만 세대가 보험료 인하 혜택을 본다. 반대로 피부양자 47만 세대, 직장가입자 26만 세대는 부담이 늘어난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회에서의 법안 논의 과정을 통해 더욱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고, 개편안의 세부 내용은 향후 하위 법령 개정을 통해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의 상세한 내용은 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입법예고 기간인 3월 28일까지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을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과 함께 우편이나 팩스(044-202-3933)로 제출하면 된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7-02-1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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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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