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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지구 모든 주민센터서 주민등록증 새로 발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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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으로 재발급 신청도

주민등록증을 새로 발급받을 수 있는 기관이 관할 시·군·구의 모든 주민센터로 확대된다. 또 인터넷으로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행정자치부는 20일 주민등록증의 발급 기관을 확대하는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민등록증을 처음 발급받는 17세 이상 학생은 주민등록지 시·군·구 내의 모든 읍·면·동사무소와 주민센터에서 주민증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공무원이 근무하는 평일에 자신이 사는 읍·면·동을 방문해야만 주민등록증을 받을 수 있었다. 예를 들어 서울에 살면서 자립형사립고에 다니는 학생은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으려면 수업 시간에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해 곤란했지만 이제는 학교에서 가까운 서울시내 어느 주민센터에서나 만들 수 있다.

행자부는 또 주민등록증을 분실해 기존 주민증을 반납할 수 없다면 ‘민원24’(minwon.go.kr)를 통해 인터넷으로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주민등록증이 훼손됐거나 기재 사항을 변경하려면 지금과 같이 읍·면·동 주민센터를 찾아야 한다.

아울러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도 강화된다. 그동안 가정폭력 피해자가 복지시설에 입소했다면 주민등록표 열람과 교부 제한을 신청할 수 없었다. 하지만 가정폭력 가해자가 피해자의 위치를 찾기 위한 목적으로 주민등록등·초본을 열람할 수 없도록 복지시설 입소확인서도 가정폭력 피해사실 입증서류에 포함된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2017-03-2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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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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