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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개편 1단계 내년 7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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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단계 2022년 적용

정부가 마련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이 내년 7월부터 시행된다. 지역가입자의 80%가 보험료 인하 혜택을 보는 최종 단계는 2022년 7월 적용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2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심의한 뒤 이같이 합의했다.

개편 작업이 끝나면 지역가입자의 80%인 606만 가구가 보험료 인하 혜택을 보고 이자·연금소득이 많은 피부양자 47만 가구, 직장가입자 26만 가구는 부담이 늘게 된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7-03-2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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