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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어린이집 ·산후 조리원 등 실내 공기질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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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치 넘는 부적합 시설 200만원 이하 과태료

성남시는 어린이집, 노인 요양시설, 산후조리원 등 20곳의 실내 공기 질 점검을 6월 30일까지 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를 위해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과 합동으로 2개조 6명의 점검반을 꾸렸다.

미세먼지 측정기, 부유 세균 측정기 등으로 각 시설의 미세먼지 농도(기준치 100㎍/㎥ 이하), 이산화탄소(기준치 900ppm 이하), 일산화탄소(기준치 9ppm 이하), 폼알데하이드(기준치 100㎍/㎥ 이하), 총 부유 세균(기준치 800CFU/㎥ 이내)을 측정한다.

기준치를 넘는 부적합 시설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설 개선을 권고하고, 지속 관리 대상으로 지정한다.

성남시 생활환경팀 담당자는 “실내 오염물질이 증가하면 두통과 알레르기, 호흡기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면서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려면 정기적인 환기와 청소, 일 년에 한 번 이상 공기질 자가 측정 등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작년 4월 성남지역의 한 어린이집에서 실내 공기 질을 측정 하고있다 (성남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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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