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치 넘는 부적합 시설 200만원 이하 과태료
성남시는 어린이집, 노인 요양시설, 산후조리원 등 20곳의 실내 공기 질 점검을 6월 30일까지 한다고 11일 밝혔다.이를 위해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과 합동으로 2개조 6명의 점검반을 꾸렸다.
기준치를 넘는 부적합 시설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설 개선을 권고하고, 지속 관리 대상으로 지정한다.
성남시 생활환경팀 담당자는 “실내 오염물질이 증가하면 두통과 알레르기, 호흡기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면서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려면 정기적인 환기와 청소, 일 년에 한 번 이상 공기질 자가 측정 등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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