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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김태수의원 ‘영유아 학대 예방’ 보육조례 개정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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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는 가운데 영유아 학대 등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이 마련된다.

서울시의회 김태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영유아 보호 강화를 위해 ‘서울시 보육 조례’ 개정에 나섰다고 17일 밝혔다.

개정 조례안은 현재 영유아에 대한 부모교육이 충분하지 못해 시장에게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영유아의 성장ㆍ양육방법, 보호자의 역할, 영유아의 인권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또한 보육교직원의 대한 책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보육교직원은 영유아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고성ㆍ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할 수 없고, 영유아의 생명ㆍ안전보호 및 위험방지를 위해 주의의무를 다하도록 규정했다.


김태수 의원은 “지난해 서울의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3개월 동안 200여회에 걸쳐 원생을 때리거나 학대한 것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공분을 샀다. 또 올해 4월에는 울산에서 유아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어린이집 원장이 구속되는 일이 발생했다”고 언급한 후 “어린이집 아동 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보육교직원의 책무를 규정하고, 가정 내 영유아 폭행을 근절하기 위해 가정 내 부모교육을 실시하도록 했다”고 조례 개정이유를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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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