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조례안은 현재 영유아에 대한 부모교육이 충분하지 못해 시장에게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영유아의 성장ㆍ양육방법, 보호자의 역할, 영유아의 인권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또한 보육교직원의 대한 책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보육교직원은 영유아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고성ㆍ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할 수 없고, 영유아의 생명ㆍ안전보호 및 위험방지를 위해 주의의무를 다하도록 규정했다.
김태수 의원은 “지난해 서울의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3개월 동안 200여회에 걸쳐 원생을 때리거나 학대한 것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공분을 샀다. 또 올해 4월에는 울산에서 유아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어린이집 원장이 구속되는 일이 발생했다”고 언급한 후 “어린이집 아동 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보육교직원의 책무를 규정하고, 가정 내 영유아 폭행을 근절하기 위해 가정 내 부모교육을 실시하도록 했다”고 조례 개정이유를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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