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서부선 두산컨소 우선협상 취소…신규사업자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광진구, 중동 상황 대응…물가·에너지 종합대책 가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요트 타고 한강 누비자! 영등포구, 가족 요트교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용산구, 삼각지역 스크린 파크골프장 문 열어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서울시의회 오봉수의원 “市 주요시책 계획수립부터 단계별 여론조사”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시민사회의 성숙도에 발 맞춰 서울시의 주요시책이나 사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시민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수 있는 여론조사의 제도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의회 오봉수 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 1)이 지난 7일 「서울시 여론조사 조례안」을 발의했다.

오 의원은 “시민사회의 도래와 더불어 대중의 합리적이며 보편적인 공동의지로 조성되어 온 것이 여론이고, 특히 지금은 사회의식의 변화, 기술과 경제제도의 변화 등으로 시민 개개인의 의사가 공공의 정책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시대”라고 말하며, “서울시의 중요시책이나 사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시민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행정의 민주성・공정성・신뢰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조례 제정의 취지를 밝혔다.

오 의원이 발의한 조례에 따르면, 시장으로 하여금 주요시책에 대한 계획수립, 집행, 평가 단계별로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여론조사를 실시할 경우 피조사자에게 특정 응답을 강요하거나, 조사자의 의도에 따라 특정 응답을 유도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조사자의 의사가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고, 여론조사 결과를 시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 및 신문・방송 매체 등을 활용하여 공개하는 것도 함께 규정하고 있다.


이 조례안은 서울시의회 제273회 임시회에서 해당 상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4월 28일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공약 이행률 99.6%! 관악 민선 8기 ‘으뜸 행

벤처 창업·소상공인 강화 주축 60개 과제 중 53개는 조기 완료

‘탄소 중립’ 구로, 나무 1900그루로 재해 막아

장인홍 구청장, 와룡산에서 식수 “산불 강하고 온실가스 감축 효과”

서초, 아이도 노인도 즐거운 ‘통합 경로당’

‘홍씨마을 시니어라운지’ 개소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