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일 매매 땐 매수자가 2일 매매 땐 매도자가 내야
토지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내야 한다. 세금을 내야 할 사람은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된다. 예를 들어 6월 1일에 부동산을 매매하면 매수자가, 6월 2일 매매했다면 전날까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던 매도자가 재산세를 내야 한다.
행자부는 과세기준일을 인지하지 못한 채 재산을 매매해 예측하지 못한 세금을 부담하는 것을 막고자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공인중개사협회 등을 통해 재산세 과세기준일을 안내했다. 김현기 행자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국민이 지방세 납부와 관련된 정보를 사전에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인 위택스의 기능도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2017-05-2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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