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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대기업 통한 지원 나서

#1. 중국으로 의류 및 신발을 수출하는 K인더스트리는 지난 3월 말 중국 세관의 수입통관 과정에서 품목분류 신고 실수로 통관보류를 당했으나 관세청의 신속한 대응으로 차질 없이 통관해 물류비를 절감할 수 있게 됐다.

#2. 멕시코에 전자제품을 수출하는 L사는 현지 세관의 기업관리번호 인식오류로 발생한 통관애로를 관세청 세관연락관을 통해 해결, 세관검사 비율을 줄일 수 있게 돼 연간 검사비용 19억 3000만원 절감뿐 아니라 시장 확대로 이어지는 효과를 보고 있다.

#3. 지난 4월 금속공구를 수출하는 D사는 인도 현지에서 수입자와 세관의 절차 지연으로 기업관리번호를 발급받지 못했다. 관세청의 인도 연락관과의 협의 덕에 빠른 통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인도의 물품 검사비율은 50%에 달하는데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AEO)에 대한 협약을 체결한 국가 기업에 대해서는 9%만 검사한다.
AEO 인정을 받은 기업들이 해외 통관에서 관세청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고 있다. 관세청이 AEO MRO(상호인정약정) 체결을 확대하면서 비관세장벽 혜택은 확대될 전망이지만 비용 부담으로 국내 수출기업들의 인정률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관세청에 따르면 2009년 AEO 제도 도입 후 인정받은 국내 수출기업은 292개에 불과하다. 대기업이 51곳, 중견기업 69곳, 중소기업 172곳 등이다. 수출입기업과 물류기업 등을 포함해도 876개에 머물고 있다.

AEO MRO 체결국은 미국·중국·일본 등 14개국이다. 관세청은 올해 이행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체결국과는 세관연락관이 직접 통화할 수 있는 ‘핫라인’을 구축해 현지 각종 애로 해결을 지원받을 수 있다. 대상은 상대국의 AEO 인정업체다.

해외 수출에서 다양한 헤택이 기대되지만 인정 업체가 적은 것은 비용 부담 때문이다. 인정을 받는데 최소 4000만~5000만원이 소요된다. 그나마 정부가 지원했던 컨설팅 비용도 올해부터 폐지됐다. 관세청은 대기업을 통한 협력업체 지원을 추진하는 등 AEO 활용 활성화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7-06-0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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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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