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대기업 통한 지원 나서
#1. 중국으로 의류 및 신발을 수출하는 K인더스트리는 지난 3월 말 중국 세관의 수입통관 과정에서 품목분류 신고 실수로 통관보류를 당했으나 관세청의 신속한 대응으로 차질 없이 통관해 물류비를 절감할 수 있게 됐다.#2. 멕시코에 전자제품을 수출하는 L사는 현지 세관의 기업관리번호 인식오류로 발생한 통관애로를 관세청 세관연락관을 통해 해결, 세관검사 비율을 줄일 수 있게 돼 연간 검사비용 19억 3000만원 절감뿐 아니라 시장 확대로 이어지는 효과를 보고 있다.
#3. 지난 4월 금속공구를 수출하는 D사는 인도 현지에서 수입자와 세관의 절차 지연으로 기업관리번호를 발급받지 못했다. 관세청의 인도 연락관과의 협의 덕에 빠른 통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인도의 물품 검사비율은 50%에 달하는데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AEO)에 대한 협약을 체결한 국가 기업에 대해서는 9%만 검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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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O MRO 체결국은 미국·중국·일본 등 14개국이다. 관세청은 올해 이행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체결국과는 세관연락관이 직접 통화할 수 있는 ‘핫라인’을 구축해 현지 각종 애로 해결을 지원받을 수 있다. 대상은 상대국의 AEO 인정업체다.
해외 수출에서 다양한 헤택이 기대되지만 인정 업체가 적은 것은 비용 부담 때문이다. 인정을 받는데 최소 4000만~5000만원이 소요된다. 그나마 정부가 지원했던 컨설팅 비용도 올해부터 폐지됐다. 관세청은 대기업을 통한 협력업체 지원을 추진하는 등 AEO 활용 활성화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7-06-0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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