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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지를 통과하는 공공하수관로에 대한 정밀 현황조사와 함께, 그 결과를 해당 토지소유주에게 통지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조례가 발의됨에 따라 시민의 재산권 보호 및 알권리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는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이종필 의원(자유한국당, 용산2)이 지난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지난 2015년 서울시가 실시한 공공하수도의 GIS 및 지적도 등 관련자료 분석 및 현장조사 결과 총 조사대상 6,719개소(총 연장 156km) 중 사유지를 통과하는 공공하수관로가 1,308개소로 순수 사유지 저촉구간은 27.5㎞로 잠정 집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당 토지소유주에게 통보조차 않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는 해당 토지소유주의 재산권 및 알권리가 무시된 채 공익을 위해 사익의 희생을 묵시적으로 강제하고 있는 것으로, 최소한 토지소유주에게 만큼은 관련 정보가 신속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조례 제정의 취지를 밝혔다.

이 의원이 발의한 조례에 따르면, 관리청(시장 또는 구청장)이 사유지에 매설된 공공하수관로의 실태 파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관련 토지소유주의 요청이 있는 경우 사유지를 통과하는 공공하수관로에 대한 정밀한 현황조사를 실시하고, 사유지에 공공하수관로가 매설된 것이 확인된 경우 그 현황조사 결과를 해당 토지소유주에게 의무적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조례안은 서울시의회 제274회 정례회에서 해당 상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6월 29일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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