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종필(?사진?) 관악구청장은 지난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나라 살리는 헌법개정 국민주권회의’ 주최로 열린 정책토론회에 참여해 이 같이 강조했다고 8일 밝혔다.
유 구청장은 공청회에서 “국민참여의 원조는 2002년 새천년민주당의 국민참여경선”이라면서 “당시 방식을 국민 참여개헌에 적용한다면 개헌의 권한을 국민에게 주게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유 구청장은 당시 대선 후보였던 고 노무현 대통령의 공보특보였다. 국민참여경선은 성별, 지역, 연령을 고려한 국민참여 방식으로 직접민주주의를 반영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는 “2010년 구청장 당선 이후 7년 여간 관악구에서 다양한 직접민주주의를 실험해 왔는데 그 중에서도 2013년 전국 지자체 최초로 실시한 ‘공약이행평가 주민배심원제’가 참고할 만하다”며 국민 참여개헌에 이 배심원제를 적용해 보자고 제안했다. 제도는 동별 인구, 성별, 연령만을 고려해 참여의사가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50명을 무작위 추첨해 객관성을 확보한 것이어서 직접민주주의제도로서 가치가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유 구청장은 “대한민국이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서는 국가운영 시스템을 비효율적인 중앙집권에서 실질적 지방자치로 전면 전환해야 한다”면서 “동네 골목에서 싹튼 새로운 기운이 나라 전체에 확산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청회에는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은재호 한국행정연구원 사무총장, 장영수 고려대 헌법학 교수, 유 구청장, 신필균 헌법개정 여성연대 공동대표 등이 참석했다.
주현진 기자 jhj@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