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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 해당 기업에 1인당 300만원 지원

서울 강남구는 6일 강남고용노동지청 및 중소기업진흥공단과 ‘강남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협약을 체결한다고 5일 밝혔다. 고용노동부에서 추진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과 연계해 청년인턴을 채용한 관내 중소기업이 인턴 기간 3개월 고용 후 정규직으로 연이어 채용할 경우 구가 해당 기업에 1인당 기업지원금 300만원을 주는 내용이다.

구 관계자는 “고용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은 2년 이상 재직한 정규직 청년이 300만원을 적립하면 기업과 정부가 각각 300만원과 600만원을 지원해 2년 후 1200만원을 적립해 준다”면서 “인턴에는 기업지원금이 안 주어지는데 강남구가 이를 보완해 지원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상은 강남구에 주소지가 있는 청년과 중소기업으로 한정한다.

강남구는 이와 함께 관내 50개 중소기업이 50명의 청년을 채용하는 ‘청년채용 1+1’사업도 추진한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강남구가 할 수 있는 모든 행정력과 지원을 투입하겠다”고 말했다.

주현진 기자 jhj@seoul.co.kr
2017-07-06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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