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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 새달부터 ‘최저가낙찰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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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한 저가 투찰 차단 나서 공개제안제로 입찰기업 확대

앞으로 조달청 나라장터 쇼핑몰의 2단계 경쟁 시 최저가 낙찰제가 폐지된다.

조달청은 17일 중소기업의 조달시장 참여 기회 확대와 공정하고 건전한 경쟁시장 조성을 위해 다수공급자계약(MAS)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8월 1일부터 적용된다. MAS는 조달청이 3개 이상 기업과 단가계약을 체결하면 공공기관이 별도 계약 없이 나라장터 쇼핑몰에서 구매할 수 있는 제도로 지난해 공급실적이 7조 5723억원에 달했다.

개정안은 일정금액 이상 대량 구매하는 2단계 경쟁 시 납품업체 선정 방식에 대한 개선안으로 최저가격 제안자 선정 방식(최저가낙찰제)을 폐지했다. 이에 따라 5000만원 이상 물품(중소기업자 간 경쟁물품은 1억원)을 구매하는 기관은 가격과 기술, 실적 등에 대한 종합평가 또는 표준평가를 거쳐 납품업체를 선정해야 한다. 조달청은 종합·표준평가를 통해 무리한 저가 투찰을 차단하고 기술·품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5억원 이상 대규모 구매에서는 공개제안제를 도입해 다수 기업 참여 및 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기존에는 구매기관이 선택한 5개 기업만 입찰 참여가 가능했지만 공개제안제 도입 시 기관이 제시한 조건을 충족하는 종합쇼핑몰 등록 기업은 누구나 경쟁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기업에 대한 적정가격 보장과 납품기회 확대와 함께 불공정 업체에 대한 제재를 강화했다. 뇌물수수·담합·허위서류 발급 제출·안전사고 등 4대 불공정행위 이력을 점검해 시장 질서를 어지럽힌 기업은 납품기회를 제한키로 했다. 계약연장·재계약 시 1년간 배제 등 분명한 책임을 묻는다는 방침이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7-07-18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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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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