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에는 ‘구청장은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저출산 문제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한 것이다. 저출산 문제를 사회 공동의 책임으로 인식하기 위해 구민의 책무 역시 규정하고 있다.
현재 건립 추진 중인 ‘저출산 극복 원스톱 종합서비스 지원시설’의 설치 근거와 기능도 조문화했다. 기존의 출산축하금 지원 역시 포함됐다. 성북구는 출산 가정에 첫째 10만원, 둘째 30만원, 셋째 50만원, 넷째 이상 1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김영배 성북구청장은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만들기 조례’는 단순한 출산율 제고라는 단편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생애 전반에 걸친 출산 환경 개선을 목표로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수경 기자 yoon@seoul.co.kr
2017-07-27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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