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은 지난달 5일 모 중학교 국어 담당 A 교사가 기말고사 국어 시험이 끝난 뒤 자기가 수업을 맡은 1학년 학생 OMR 답안 50건을 직접 고쳤다고 1일 밝혔다.
A 교사는 자신이 수업에서 잘못 가르쳐 학생들이 틀린 답을 체크했다며 2개 문항 답안을 몰래 고쳤다는 것이다. 이 사실은 다른 교사를 이를 눈치 채면서 밝혀졌다. 문항별로 각각 43명, 7명 답안을 고친 것으로 드러났다.
학교 측은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열어 고친 답안 50건 중 1개 문항은 문항 자체에 오류가 있다며 전원의 답안을 정답으로 처리했다. 1개 문항은 학생들이 애초에 체크한 대로 해 오답 처리했다.
학교 측은 일단 A 교사에게 학교장 경고 처분을 하고, 다른 국어 담당 교사 2명에게는 문항 오류 책임을 물어 주의 조치했다.
시교육청은 사안이 중대한 만큼 A 교사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할 방침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A 교사는 자신한테 배운 대로 답을 쓴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임의로 답안을 고쳤다고 했다”고 말했다.
대구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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