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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고액 상습 체납자 전수조사… 지방세 25억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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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에 출국금지 요청 등 강수

11월엔 명단 공개 추진 계획도

서울 강남구는 5000만원 이상 고액 상습 체납자들을 출국 금지하는 등 특단의 조치를 통해 지방세 25억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구는 5000만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하고 해외 여행이 잦은 고액 상습 체납자를 전수 조사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했다. 또 신탁회사 등의 체납 징수를 위해 ‘신탁물건 재산세 체납자 중점 징수계획’을 자체수립하고 올 3월부터 6월 말까지 지역 내 9개 신탁회사 물건을 면밀히 분석 후 납부를 독려했다.

그 결과 올 상반기 5명(15억 2000만원)을 출국 금지 조치하고, 출국 금지 예고된 26명 중 11명에게 14억 7000만원을 징수했다. 신탁회사는 지난달까지 재산세 등 체납 144건, 10억 3000만원을 징수했다.

구는 이번 조치가 납세의식이 결여된 고액 상습 체납자에게 경각심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오는 11월에는 1000만원 이상 고액 상습 체납자의 명단 공개를 추진해 체납 징수할 계획이다.

송필석 세무관리과장은 “고의로 세금 납부를 회피하기 위해 재산을 은닉하는 등 비양심적인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해 향후 더욱 체계적이고 강력한 체납 징수 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2017-08-16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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