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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 노동 3권 금지 침해 최소성 위배…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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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현행법 내년까지만 인정

청원경찰의 노동 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모두 금지한 청원경찰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했다. 단, 헌재는 2018년 12월 31일을 관련법 개정 시한으로 정하고, 그때까지 현행법을 유지하도록 했다.

헌재는 28일 한국수력원자력 소속 청원경찰 등이 청원경찰의 노동 3권을 금지한 청원경찰법 5조에 대해 청구한 위헌 확인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해당 조항은 공무원의 노동 3권을 제한하는 국가공무원법 66조에 준해 청원경찰의 노동권도 제한하도록 규정했다.

헌재는 “청원경찰은 사용자인 청원주와 고용계약을 맺은 노동자로 사실상 주권자인 국민이 고용하는 공무원과 다르게 제한된 구역만의 경비를 목적으로 한정된 범위에서 경찰관 직무를 수행할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청원경찰의 업무가 공무원과 견주기 어려운데도 노동 3권을 획일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침해 최소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 조항의 효력을 즉시 없앨 경우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까지 파업과 같은 단체행동권을 포함한 노동 3권을 행사할 수 있게 돼 혼란이 예상된다며 내년 말까지 유예기간을 뒀다. 그 기한까지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현행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7-09-2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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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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