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 규정’ 개정안 의결
인사혁신처는 10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석가탄신일은 1975년 1월 대통령령에 따라 공휴일로 지정됐다. 불교계는 공식 명칭 변경을 지속해서 요청해 왔다. ‘부처님오신날’이 한글화 추세에 맞고, ‘석가’(釋迦)라는 단어가 ‘샤카’라는 고대 인도의 특정 민족 이름을 한자로 표기한 것이어서 부처님을 지칭하기에 맞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인사처 역시 “법령 용어를 한글화하고, 불교계 등에서 부처님오신날로 쓰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명칭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7-10-11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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