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는 지난달 25일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열어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을 9211원으로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192만 5099원이다. 광진구는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이 7530원인 점을 고려해 생활임금은 그보다 122.3%(1681원) 높게 책정했다”며 “지난해 시급 7810원보다 17.9%(1401원) 인상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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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5일 열린 광진구 생활임금심의위원회에서 관계자들이 2018년도 생활임금 시급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광진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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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생활임금은 서울시 적정주거기준 43㎡의 실거래가 평균값, 평균 사교육비 50%, 지난해 서울시 소비자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해 산출했다.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구 소속 근로자와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로, 내년에 혜택을 보는 근로자는 140여명이다. 기존 임금보다 월 최대 41만 9099원이 많아 총 3억 9400원의 예산이 소요될 예정이다.
생활임금은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주거비, 교육비, 물가수준 등 여러 상황을 반영해 근로자의 실제 생활비를 보장해 주는 임금 수준을 말한다.
김기동 광진구청장은 “적정 임금이 보장되지 않는 현실을 감안해 근로자에게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활임금제를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 생활임금제가 민간부문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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