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구 소속 근로자와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로, 내년에 혜택을 보는 근로자는 140여명이다. 기존 임금보다 월 최대 41만 9099원이 많아 총 3억 9400원의 예산이 소요될 예정이다.
생활임금은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주거비, 교육비, 물가수준 등 여러 상황을 반영해 근로자의 실제 생활비를 보장해 주는 임금 수준을 말한다.
김기동 광진구청장은 “적정 임금이 보장되지 않는 현실을 감안해 근로자에게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활임금제를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 생활임금제가 민간부문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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