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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취득세 중과세 탈루 11개 법인 100억원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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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 서류상 이전… 세금 회피

서울 강남구는 지난 3개월간 특별 기획세무조사를 실시해 부동산 취득세 중과세 탈루 세원 100억원 상당을 추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취득세 중과세 탈루로 적발된 곳은 본점을 대도시 외 지역으로 서류상 이전하고 1000억원대 강남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부동산 취득세를 일반세율로 납부해 부동산 취득세 중과세를 회피한 11개 법인이다. 강남구가 이들 법인의 본점과 지점 소재지를 모두 현장 방문해 확인한 결과 대도시 외 지역에 설치했다는 본점은 인적·물적 시설이 없는 허위 사업장으로 나타났다.

구는 이들 법인의 부동산 취득 등 실질적인 운영이 대도시 내 제3의 법인 사무실에서 이루어진 것을 포착하고 이들 법인에 대해 취득세 중과세 62억여원을 추징했다.

강남구는 또 부동산 취득세 감면 후 당초 신고한 감면 사유대로 사용하지 않은 탈루 세원 39억여원도 추징했다.

청담동에 소재한 A법인은 관내 220억원대 부동산을 구입하면서 창업벤처기업으로 부동산 취득세를 감면받았으나, 당초 신고한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임대용으로 사용하다 적발돼 25억원을 추징당했다. 미용재료를 취급하는 B사도 창업벤처기업으로 부동산 취득 후 감면 기간 내에 부동산을 매각했다가 적발돼 7억원이 추징됐다. C미술관은 당초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설립되어 취득세 중과세를 감면받았으나 일부를 임대 목적으로 사용하다 적발돼 감면받았던 부분에 대해 2억원을 추징당했다.

구 관계자는 “전국 어디라도 직접 달려가서 조사하는 발로 뛰는 현장중심 세원 발굴 추진 전담반을 만들어 더욱 적극적으로 탈루 세원을 적발하겠다”고 말했다.

주현진 기자 jhj@seoul.co.kr
2017-10-17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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