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부순환로 일부 지하화… ‘서남권 대개조 2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경부선 서울역~당정역 지하화”… 7개 지자체 손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고양 제2자유로 행주나루IC 전면 개통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부지’ 복합개발 기본계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김기대 서울시의원 “개발제한구역내 불법건축물 242건 적발, 고발 10건뿐”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김기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동3)은 도시계획국을 대상으로 한 제277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5년 서울시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건축물에 대해 지적했다.

김 의원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서울시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건축물 적발건수는 총 242건으로 자치구별로 살펴보면 노원구가 76건으로 가장 많았다.

242건의 적발건수 중 고발조치 된 건은 단 10건으로 4.1% 밖에 되지 않았으며 이 중 계고조치 조차 되지 않은 건도 3건이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중랑구에 조성된 한 승마장은 용도변경, 형질변경 등으로 규모 4,303㎡에 달하는 면적을 불법 사용한 사실이 2013년에 적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고발조차 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서초구의 경우, 불법 용도변경을 통해 4만여 제곱미터를 건축사무실 및 창고로 사용하고 있으며, 건축물 불법 신축 및 형질변경(3,762㎡)을 하여 조경자재를 전시하고 있어 개발제한구역내 불법건축물에 대한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김기대 의원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건축물 조성 등 위법행위가 발생하면 개발제한구역 훼손이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것은 물론이고, 이런 사안에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한다는 것은 그들의 부당이득을 눈 감아주는 셈”이라고 말하면서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으로 책임 의식을 가지고 개발제한구역을 보호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서대문구, 24시간 정신응급 공공병상 가동

정신 응급상황에 선제 대응…전용 병상 확보

관악·금천구청장, 국토부에 신천신림선 추진 촉구

“5차 국가철도망 계획 반영을” 김윤덕 장관 만나 공식 요청

“작년 일자리 창출 목표 17% 초과 달성… 일자리

10년째 ‘지자체 일자리 대상’ 수상 기업·주민 수요 조사 시스템 호평 여성 참여형 ‘일자리 협의체’ 구성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