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 홍제초 앞 ‘시간제 일방통행’ 시행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구로, 일자리대상 11년 연속 수상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용산 공공디자인엔 특별한 것이 있다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중고 물품 나누고 일회용품 줄이는 ‘양천 해우리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명예기자 마당] 한도 넘은 면세품, 신고가 유리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해외 여행에서 반드시 거치는 곳 중 한 곳이 면세점이다. 관세법상 보세판매장이 면세점인데 ‘보세’란 관세의 부과가 유보된다는 의미다.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물품이 들어올 때는 관세가 붙지만, 외국에 가지고 나가는 물품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 상태에서 파는 곳이 보세판매장이다.

해외 거주 외국인이 면세점에서 살 수 있는 한도는 제한이 없다. 반면 내국인은 3000달러 이내로 구매가 제한된다. 만약 면세점에서 산 물건을 다시 국내로 가져온다면 내·외국인 모두 여행자 면세한도(600달러) 규정을 적용받는다. 면세점에서의 물품 구입은 국외 반출을 전제하기에 국내 입국시 여행 중 선물 구입 등을 위한 편의책인 면세한도와 별개로 보는 것이다. 물건 구매액이 면세한도를 넘으면 초과분에 대해 세금이 부과된다.

예를 들어 면세점에서 1000달러짜리 가방을 산 A씨는 즐거운 해외 여행을 마치고 아무 생각없이 입국하다 세관 검사를 받게 됐다. 결국 면세한도를 넘긴 400달러에 대해 20%(40달러) 관세와 자진신고를 하지 않아 세금의 40%(16달러) 가산세까지 부과됐다. 면세한도에 대한 정보가 있어 자진신고했다면 오히려 30%(12달러)를 감면받을 수 있었다. 면세를 고려한 계획·규모 있는 구매는 해외 여행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

김미숙 명예기자(관세청 대변인실 주무관)
2017-11-13 3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공원서 책 1200권 나눈 광진… 일상으로 독서공간

‘피서지문고’ 찾은 김경호 구청장

“불안이 노동자 삶 잠식하지 않도록”

마포, 월 2회 건설현장 심리상담 ‘손목닥터’ 앱으로 자가진단 안내 유동균 청장 “지역사회 책임져야”

양천, 폭염 취약가구 냉방비 5만원 특별 지원

27일 1만 6772가구 일괄 지급 중대경보 시 1일 2회 안부 확인

구로, 일자리대상 11년 연속 수상

경력보유여성 취업연계 최우수상 장인홍 “양질 일자리 조성 최선”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