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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5월부터 난임휴가·신입사원 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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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기간 출근일수에 포함…사업주 직장성희롱 의무적 조사

내년 5월부터 1년차 신입사원은 최대 11일간 연차휴가를 쓸 수 있고, 최대 3일의 난임휴가가 신설된다. 아울러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사실관계를 조사해야 한다.

정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등 고용노동부 소관 3개 법률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6개월 뒤인 내년 5월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는 여성 노동자의 난임치료를 위해 연간 최대 3일 ‘난임치료 휴가’가 신설되는 내용이 포함됐다. 난임휴가는 처음 1일은 유급이고, 나머지 2일은 무급이다.

2013년 20만 2000명이었던 난임진료자는 지난해 21만 8000명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하지만 난임 치료를 하려면 연차휴가를 써야 했다.

입사 1년차에는 연차휴가가 없는 제도도 개선된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신입사원도 입사 1년차에는 최대 11일, 2년차에 15일 연차휴가를 보장받는다. 육아휴직기간을 출근일수로 계산하지 않아 복직 이후 연차를 하루도 받지 못했던 모습도 사라진다. 앞으로는 육아휴직기간도 연차휴가 일수를 산정하는 출근일수에 포함해 휴직 후 복직한 노동자도 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으로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사업주의 조사 책임과 피해자 보호 조치가 강화된다. 사업주는 성희롱 문제에 대해 사실확인 조사 의무를 지게 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부여 등의 조치 의무를 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노동자와 피해노동자에 대한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에도 기존 2000만원 벌금에서 3000만원으로 오른다.

이외에도 사업주에게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의무화하고,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인식 개선을 위한 법적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도 내년부터 시행된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7-11-2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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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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