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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처리 안 한 달걀 유통 1개월 영업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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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내년 4월 25일부터 시행

포장달걀 신고 안 해도 판매 허용
안전은 강화, 규제는 지속 개선

내년 4월부터 계란 수집판매업자가 일반 가정용으로 쓰는 달걀을 전문적으로 위생 처리해 유통하지 않으면 최대 1개월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의견수렴 뒤 내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최종적으로 가정용으로 유통, 판매하려는 달걀은 먼저 전문적으로 식용란을 선별, 세척, 건조, 살균, 포장하는 시설을 갖춘 곳에서 위생적으로 처리해야 한다. 식용란 선별포장장을 거치지 않고 임의로 처리하다 적발되면 1차 위반은 7일, 2차 위반 15일, 3차 위반 1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살충제 사태를 계기로 달걀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이번에 신설한 식용란 선별포장업 영업 세부범위, 영업자 위생관리기준, 시설기준, 영업자 준수사항 등의 내용도 담았다.

개정안은 규제 완화 차원에서 축산물판매업 영업장에서 포장한 닭·오리 식육, 포장육, 포장된 달걀 등에 대해서는 개별 영업신고를 하지 않아도 그대로 최종 소비자에게 팔 수 있게 했다.

또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영업자도 포장육을 그대로 집단급식소에 팔 때는 식육판매업 영업신고 없이 판매할 수 있게 영업신고 예외 규정을 두기로 했다.

오정완 농축수산물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달걀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불필요한 규제는 지속적으로 개선해 영업자들의 불편을 해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7-11-2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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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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