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텀블러에 커피 마시면 500원 이상 아껴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장위동 모아타운 일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신규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구로구, 신혼부부 전세금 대출 이자 최대 100만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 중구, ‘적극행정’ 대통령 표창 받는다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위생처리 안 한 달걀 유통 1개월 영업정지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식약처 내년 4월 25일부터 시행

포장달걀 신고 안 해도 판매 허용
안전은 강화, 규제는 지속 개선

내년 4월부터 계란 수집판매업자가 일반 가정용으로 쓰는 달걀을 전문적으로 위생 처리해 유통하지 않으면 최대 1개월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의견수렴 뒤 내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최종적으로 가정용으로 유통, 판매하려는 달걀은 먼저 전문적으로 식용란을 선별, 세척, 건조, 살균, 포장하는 시설을 갖춘 곳에서 위생적으로 처리해야 한다. 식용란 선별포장장을 거치지 않고 임의로 처리하다 적발되면 1차 위반은 7일, 2차 위반 15일, 3차 위반 1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살충제 사태를 계기로 달걀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이번에 신설한 식용란 선별포장업 영업 세부범위, 영업자 위생관리기준, 시설기준, 영업자 준수사항 등의 내용도 담았다.

개정안은 규제 완화 차원에서 축산물판매업 영업장에서 포장한 닭·오리 식육, 포장육, 포장된 달걀 등에 대해서는 개별 영업신고를 하지 않아도 그대로 최종 소비자에게 팔 수 있게 했다.

또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영업자도 포장육을 그대로 집단급식소에 팔 때는 식육판매업 영업신고 없이 판매할 수 있게 영업신고 예외 규정을 두기로 했다.

오정완 농축수산물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달걀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불필요한 규제는 지속적으로 개선해 영업자들의 불편을 해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7-11-28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오승록 노원구청장, 세계산림치유포럼 전문가에 ‘힐링

“숲이 가진 무한한 에너지 공유하는 정책”

종로 부암·평창 아동 실내 놀이터 생긴다

187㎡ 규모 7월 준공·10월 개장

노원구, 상계5동 재개발 주민협의체 구성

조합직접설립 공공지원 통해 추진위 생략 시비·구비 6억여 원 투입, 서울시 최대 규모 지원

용산구 어르신들 “무대에선 다시 청춘”…낭만가요제

어버이날 맞아 ‘시니어 낭만가요제’…주민 800여명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