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7일 담배와 비슷하게 생겼으며 담배처럼 피우는 방식의 각종 흡입제류를 청소년 유해물건으로 지정하는 고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유해물건에 해당되는 제품은 시중에 판매 중인 ‘비타스틱’, ‘릴렉스틱’, ‘비타미니’, ‘비타롱’과 같은 비타민 흡입제류와 ‘타바케어’, ‘체인지’ 등 일종의 금연보조제인 흡연욕구 저하제류다.
비타민 흡입제류는 지난해 10월 식품의약안전처가 ‘의약외품’으로 지정해 허가를 받은 품목에 한해서만 판매가 가능했으나, 기존 출시 제품에 대해 청소년 대상 판매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실질적인 제재가 어려웠다. 이번 고시 지정에 따라 해당 물건을 청소년에게 팔거나 유통할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과징금이 부과된다. 이기순 여가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흡연 습관을 조장하는 제품에 대한 규제를 마련해 청소년 흡연을 예방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17-12-08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