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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국산목재 우선 구입…나무의사 자격 따야 병원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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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나무의사 자격을 취득해야 나무병원을 운영할 수 있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산목재(제품) 우선구매제도 등도 시행된다.


3일 산림청에 따르면 산림 분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전문자격제도 등이 새로 도입된다. 오는 6월부터 생활권역 수목에 대한 전문화, 체계적 진료를 위해 나무의사만 나무병원을 설립해 진단, 처방할 수 있다. 산림교육·치유 전문업 위탁운영제도가 시행돼 현재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선발, 운영하던 유아숲지도사와 산림치유지도사를 산림복지전문업을 등록한 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불법 벌채 목재의 유통을 막기 위해 10월부터 목재류 수입 시 산림청장에게 목재의 합법성 증명신고를 의무화하는 ‘불법 목재 교역제한제도’가 도입된다. 대상은 원목·제재목·방부목재·집성재·합판·목재펠릿 등이다.

또 국산 목재 사용 확대 및 목재 자급률 제고를 위해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목재와 목재 제품을 살 때 일정 비율을 국산 목재(제품)로 사야 하는 국산 목재 우선구매제도가 5월부터 시행된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8-01-0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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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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