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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직 시간선택제’ 1% 의무채용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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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 추진

박근혜 정부가 일·가정 양립을 위해 도입한 지방직 시간선택제 공무원 의무채용이 조만간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지방자치단체에 자율성을 주겠다는 것인데, 시간선택제 제도 자체가 겉돌고 있어 채용 자체가 대폭 줄어들 거라는 시각이 많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1월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에는 ‘7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의 공개·경력경쟁 임용시험을 시행할 때 선발 예정 인원의 1%를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임용령 51조 6항이 삭제됐다. 의무조항이 2014년 1월 도입된 지 약 4년 만에 사라지는 것이다. 이 개정안은 현재 법제처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4일 “시간선택제를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뽑도록 한 규정이 지자체에 부담이 돼 지자체에 자율성을 주고자 의무조항을 삭제했다”며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 수가 줄어드는 것과는 큰 상관이 없다”고 밝혔다. 지방직과 달리 국가직은 채용이 필요할 때만 뽑고 있다. 국가직과 동등하게 해줌으로써 시간선택제 공무원 채용에 자율성을 주겠다는 의미다. 시간선택제 공무원이란 전일 근무가 어려운 이들을 위해 주 20시간(1일 4시간)만 근무하고, 60세까지 정년을 보장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그러나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처우 문제나 효율성 문제가 꾸준히 언급됐던 만큼 채용 규모가 감소할 거라는 관측이 많다. 시간선택제 공무원들은 공무원 연금가입이 안 되는 등 지위가 불확실한 데다, 초과근무를 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급여도 전일제 공무원보다 적어 도중에 그만두는 이들이 속출하고 있다. 2014~2016년간 국가직은 총 1180명을 뽑았지만, 2016년 말 기준 717명에 그쳤고, 지방직도 같은 기간 3176명을 뽑았지만 현원은 1715명이었다. 2명 중 1명꼴로 그만둔다는 얘기다.

시간선택제 공무원과 함께 일하는 공무원들의 불만도 있다. 시간선택제 공무원이 정해진 근무시간만큼만 일하고 퇴근하면, 같이 일하는 사람이 일을 대신해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현장을 모르는 제도라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았다.

지자체 한 채용담당자는 “의무조항이 사라지면 이제 직무에 맡게 필요한 곳에만 뽑게 될 것 같다”며 “현장에서 시간선택제 채용에 대한 거부감도 있는 만큼 아무래도 채용 자체가 많이 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2018-01-0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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