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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영세 업체에 최대 3억원 융자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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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당 3억원까지... 최고 2.1% 이자 시가 부담

경기 성남시는 자금난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신생 기업에 업체당 최대 3억원을 융자 지원한다.

시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 사업에 300억원을 투입한다고 16일 밝혔다.


대상 기업이 시와 협약한 농협, 기업은행 등 9곳 은행을 통해 융자받으면, 기업체가 내야 할 융자금 대출이자 가운데 2.0%를 시가 부담해 준다.

여성이 CEO인 기업은 0.1%를 추가 지원해 대출액의 최고 2.1%의 이자를 시가 부담한다. 자금 소진 때까지 융자 지원하며, 이자 지원 기간은 1년이다.


현재 성남시에 공장 등록 가동 중인 중소제조업체, 벤처기업, 기술 혁신형 중소기업, 시 전략산업이나 중점육성 산업에 해당하는 업체 중에서 연간 매출액이 20억원 미만인 영세기업과 1~5년 미만된 신생기업이 융자 지원 신청할 수 있다.

성남시 홈페이지에 있는 신청서 등 각종 서류를 갖춰 협약 체결된 은행에 접수하면 된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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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