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쥐와의 전쟁’ 나선 서울시… AI·IoT 결합한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서울시, ‘전세사기 위험분석 보고서’ 서비스 개시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노원, 상계한신3차아파트 재건축재정비계획안 주민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초 “안전 통행”… 도로열선 31곳 설치 완료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성남시 ,영세 업체에 최대 3억원 융자지원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업체당 3억원까지... 최고 2.1% 이자 시가 부담

경기 성남시는 자금난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신생 기업에 업체당 최대 3억원을 융자 지원한다.

시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 사업에 300억원을 투입한다고 16일 밝혔다.


대상 기업이 시와 협약한 농협, 기업은행 등 9곳 은행을 통해 융자받으면, 기업체가 내야 할 융자금 대출이자 가운데 2.0%를 시가 부담해 준다.

여성이 CEO인 기업은 0.1%를 추가 지원해 대출액의 최고 2.1%의 이자를 시가 부담한다. 자금 소진 때까지 융자 지원하며, 이자 지원 기간은 1년이다.


현재 성남시에 공장 등록 가동 중인 중소제조업체, 벤처기업, 기술 혁신형 중소기업, 시 전략산업이나 중점육성 산업에 해당하는 업체 중에서 연간 매출액이 20억원 미만인 영세기업과 1~5년 미만된 신생기업이 융자 지원 신청할 수 있다.

성남시 홈페이지에 있는 신청서 등 각종 서류를 갖춰 협약 체결된 은행에 접수하면 된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