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년 반 동안 도로변 곳곳에 2180개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구로구, 자치구 최초 자율방범대 순찰차량 직접 지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강서구, 질척거리던 흙길이 누구나 다니고 싶은 정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중랑, 공공·민간 손잡고 방문진료 체계 구축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출퇴근길 車사고 산재처리하세요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과실 안 따져 車보험보다 유리

올해부터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가 산업재해로 인정되면서 출퇴근 시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면 자동차보험보다 산재보험을 이용하는 게 유리하다.

고용노동부는 운전자 과실 정도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자동차보험과 달리 산재보험은 과실과 무관하게 법정 보험급여를 지급한다고 1일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하루 평균 임금 10만원을 받는 노동자가 퇴근 중 자동차 사고로 90일간 휴업하고 치료하는 경우 자동차보험은 본인 과실비율에 따라 최소 0원부터 최대 636만 6800원까지 지급된다. 반면 산재보험은 과실 여부를 따지지 않고 705만원을 받을 수 있다.


산재보험은 운전자 과실이 100%인 경우에도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을 지급한다. 운전자 과실률이 높거나 장해가 남을 정도의 큰 사고, 사망 사고인 경우에는 산재보험이 자동차보험보다 특히 더 유리하다는 게 고용부 설명이다. 또 자동차 사고를 산재보험으로 처리하면 자동차보험료 할증도 감소하고 사고 당사자는 재요양제도, 합병증 관리제도 등 치료가 끝난 이후에도 각종 지원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지난달 말 기준 출퇴근 산재 사고 신청 건수는 397건이다.

출퇴근 중 사고 이후 자동차보험을 이용해 보험금을 수령했더라도 산재보험 급여 신청이 가능하다. 이 경우 산재의 휴업급여보다 자동차보험의 휴업손실액이 적으면 그 차액을 산재보험에서 받을 수 있다. 고용부는 올해 출퇴근 자동차 사고에 대해 산재보험이 적용돼 자동차보험사의 수지가 개선되면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자동차보험료 인하 및 특약 상품 출시를 유도할 계획이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8-02-02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강동, 저스피스재단과 문화예술 발전 협약

강동중앙도서관 30일 개관 기념 마음건강·예술치유 프로그램 지원

금천, 14일 광복 80돌·개청 30돌 기념행사 개

순국선열 희생 기리고 독립 경축 다양한 세대 500명 ‘대화합’ 다져

주민 제안 생활문화센터 지은 영등포[현장 행정]

최호권 구청장 ‘도림 센터’ 개관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