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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일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이 22일 정부세종청사 복지부 브리핑룸에서 23일부터 생산되는 모든 담뱃갑에 흡연 폐해를 나타내는 경고그림이 표기된다고 밝히고 있다. 왼쪽은 경고그림이 표기된 담뱃갑. 세종 연합뉴스 |
이 조례는 공동주택의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공동주택 내 흡연으로 인한 간접흡연 피해 예방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에는 부산시가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파트 단지의 입주자 등이 자체적으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간접흡연 피해방지 위원회’의 설치를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 포함하도록 했다.
이 위원회는 간접흡연 피해에 관한 자체 분쟁을 조정하고 피해방지 홍보 및 설문조사와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 자료 수집 등 업무를 수행한다. 이 밖에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생활수칙 마련, 자문·상담·정보 제공, 교육 프로그램 등 시책도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자치단체 차원에서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조례를 제정한 것은 부산이 처음이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