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 15일부터 바로등록서비스
서울 강북구가 오는 15일부터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 바로등록 서비스’를 시행한다. 구 관계자는 “현행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은 기존 중개업소의 폐업 날 이뤄지는 데 최소 3~4일이 걸렸다.개설등록 기간의 획기적 단축은 개설등록 신청할 때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신원조회가 가능해졌고,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을 이용해 이중등록 여부를 즉시 조회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박겸수 강북구청장은 “본 제도가 정착되면 구정에 대한 고객 만족도 향상은 물론 고품격 부동산 중개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18-02-06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