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서별 등급제’ 오늘 시행
앞으로는 소방청이 지역별 특성과 소방 수요를 반영해 화재가 더 잦은 곳에 더 많은 소방관을 투입하는 ‘소방서별 등급제’가 도입된다. 전국 소방관 인력 배치를 효율화하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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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 따르면 1급서는 특·광역시나 도청 소재지 소방서로 인구가 50만명 이상이고 소방대상물 2만곳 이상, 건물 위험지수 300 이상인 곳이다. 2급서는 인구 25만∼50만명이고 소방대상물 1만~2만곳, 건물 위험지수 200~300인 곳이다. 3급서는 인구 25만명 미만 군 소재 소방서로 소방대상물 1만곳 미만, 건물 위험지수 200 미만인 곳이다. 이런 등급제는 119안전센터와 119구조대, 119구급대, 119지역대 등에도 적용돼 인력 재배치에 활용된다. 현재는 소방서 팀당 인원이 대도시는 6~7명, 중소 도시 5~6명, 기타 지역 4~5명 등으로 획일화돼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1등급 센터는 8명, 2등급은 7명, 3등급은 6명 등으로 바뀐다.
이와 함께 소방청은 그간 인력 배치 기준이 없던 119종합상황실이나 소방체험관, 특수구조대 등 소방기관에도인력 기준을 새로 만들어 적용하기로 했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2018-03-0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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