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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는 올해도 구민을 대상으로 자전거보험 가입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6일 밝혔다.

노원구는 2015년부터 이 서비스를 하고 있다. 구는 최근 1억 6900만원을 들여 전 주민을 대상으로 보장기간 1년의 자전거 단체보험에 가입했다. 노원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으로 자동으로 보험수혜자가 된다. 노원구민은 전국 어디에서 사고를 당하더라도 자전거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노원구에 주소는 없지만 노원구 공공자전거 대여소에서 자전거(달리미)를 빌려 타는 사람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험 기간은 다음달 1일부터 2019년 2월 28일까지다. 보장범위는 자전거를 직접 운전(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노원구민이 지역에 상관없이 운행 중인 자전거와 충돌해 피해를 당한 경우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2018-03-07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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