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S밸리 ‘특정개발진흥지구’ 서울시 승인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밤에 더 걷고 싶은 강남 ‘빛의 거리’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어르신도 무인계산대 이용 척척… 디지털 약자 보듬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용산 쪽방촌 금손들과 ‘온기’ 나눔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노원, 전 구민 대상 자전거보험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서울 노원구는 올해도 구민을 대상으로 자전거보험 가입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6일 밝혔다.

노원구는 2015년부터 이 서비스를 하고 있다. 구는 최근 1억 6900만원을 들여 전 주민을 대상으로 보장기간 1년의 자전거 단체보험에 가입했다. 노원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으로 자동으로 보험수혜자가 된다. 노원구민은 전국 어디에서 사고를 당하더라도 자전거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노원구에 주소는 없지만 노원구 공공자전거 대여소에서 자전거(달리미)를 빌려 타는 사람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험 기간은 다음달 1일부터 2019년 2월 28일까지다. 보장범위는 자전거를 직접 운전(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노원구민이 지역에 상관없이 운행 중인 자전거와 충돌해 피해를 당한 경우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2018-03-07 1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