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전문가·법률가 등 28명 구성
감사원에 ‘적극행정면책자문위원회’가 20일 출범했다. 자문위는 공직사회에 적극행정 풍토를 조성하고, 외부 시각에서 적극행정 면책 여부를 객관적으로 심의하기 위한 조직이다.
적극행정 면책제도는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사람이 불합리한 규제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해서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으면 그 책임을 면제하는 제도다. 감사원은 앞서 2009년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도입한 데 이어 2015년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이를 감사원법에 담아 법제화했다. 그러나 공직사회에서는 여전히 ‘감사원 감사를 의식해 공무원들이 소극적으로 일하고 있다’는 비판이 존재해 외부 전문가의 시각에서 보다 객관적으로 면책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자문위는 금융, 세무, 정보기술(IT) 등 세부 분야별 전문가와 공직 유경험자, 법률가 등 28명의 외부 전문가로 구성됐다. 자문위원의 명단은 심의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공개되지 않는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2018-03-21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