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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150%↓ 15세 미만 대상

부산시는 가정형편이 어려운 청각장애 아동에게 인공 달팽이관 수술비와 재활치료비를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의 만 15세 미만 청각장애 아동이다. 1인당 최대 500만원의 수술비를 지원하며 수술 후 다음해부터 연간 300만원의 재활치료비를 2년간 받을 수 있다. 지원을 받으려면 주소지 관할 구청이나 주민센터, 부산시 장애인복지과(051-888-3216) 등에 신청하면 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청각장애 아동이 인공달팽이관 수술을 통해 소리를 찾게 되면 다양한 사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2018-03-2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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