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338억 투입 노후차 조기 폐차 확대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단독] “와이파이 빛의 속도로”… 한강공원 인터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건강 챙기고 쾌적한 생활환경 가꾸는 은평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옹벽·공사장 등 326곳 현장 점검… 성북, 해빙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타워크레인 원청 책임 강화…모든 작업 영상기록 의무화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교육 받은 신호수 현장 배치

타워크레인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원청업체는 모든 작업을 영상으로 기록해야 한다. 교육을 받은 신호수도 현장에 배치해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등을 마련해 29일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

타워크레인을 대여받아 사용하는 원청업체는 타워크레인의 설치·상승·해체작업 전반을 영상으로 기록해 보존해야 한다.

또 사용 중에는 장비나 인접 구조물 등과의 충돌을 방지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 아울러 타워크레인에 거푸집·철골 등을 거는 ‘줄걸이’ 작업자와 조정자 사이에 안전보건 교육을 8시간 이상 받은 신호수를 둬야 한다. 타워크레인 임대업체는 기계의 위험 요인과 안전작업절차 등이 포함된 안전정보를 서면으로 발급해야 한다.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작업자의 자격취득 요건도 강화된다. 교육 시간을 36시간에서 144시간으로 늘렸다. 자격 취득 후에도 5년마다 교육(36시간)을 받아야 한다. 아울러 설치·해체 작업자가 작업 중에 안전관리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144시간에 걸쳐 교육을 다시 받아야 작업할 수 있도록 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8-03-30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성동 “어르신 맞춤 운동 지원… 셔틀버스로 모십니다

마장 스마트헬스케어센터 오픈 성수 포함해 6번째 권역별 거점

“행정·문화·여가 동시에… 중랑은 주민·지역공동체

류경기 구청장 ‘공원주차장’ 준공

“쓰레기 무단투기 그만”… 강서, 단속 TF까지 띄

진교훈 구청장, 길거리 점검 동행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