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신용카드로 버스·지하철 탄다…서울 ‘오픈루프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서울 어르신 놀이터 25개 모든 자치구에 조성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구로구, 23일 G밸리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 상담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대문구-세브란스병원, ‘심뇌혈관질환 예방’ 건강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타워크레인 원청 책임 강화…모든 작업 영상기록 의무화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교육 받은 신호수 현장 배치

타워크레인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원청업체는 모든 작업을 영상으로 기록해야 한다. 교육을 받은 신호수도 현장에 배치해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등을 마련해 29일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

타워크레인을 대여받아 사용하는 원청업체는 타워크레인의 설치·상승·해체작업 전반을 영상으로 기록해 보존해야 한다.

또 사용 중에는 장비나 인접 구조물 등과의 충돌을 방지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 아울러 타워크레인에 거푸집·철골 등을 거는 ‘줄걸이’ 작업자와 조정자 사이에 안전보건 교육을 8시간 이상 받은 신호수를 둬야 한다. 타워크레인 임대업체는 기계의 위험 요인과 안전작업절차 등이 포함된 안전정보를 서면으로 발급해야 한다.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작업자의 자격취득 요건도 강화된다. 교육 시간을 36시간에서 144시간으로 늘렸다. 자격 취득 후에도 5년마다 교육(36시간)을 받아야 한다. 아울러 설치·해체 작업자가 작업 중에 안전관리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144시간에 걸쳐 교육을 다시 받아야 작업할 수 있도록 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8-03-30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정원인 줄”… 성북 민원실 ‘엄지 척’

‘국민행복민원실’ 국무총리 표창

“성동구청장이 직접 ‘토허제’ 안내해요”

정원오 구청장 “실수요자 보호” 전용 번호 통해 신속 행정 약속

중랑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 드립니다”

연 1회 5만원 복지포인트 지급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