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년 반 동안 도로변 곳곳에 2180개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구로구, 자치구 최초 자율방범대 순찰차량 직접 지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강서구, 질척거리던 흙길이 누구나 다니고 싶은 정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중랑, 공공·민간 손잡고 방문진료 체계 구축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신규 화학물질 94종 ‘눈 손상’ 등 인체 유해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고용부 명칭·위험성 홈피 공표…사업주에 노동자 보호조치 지시

지난해 제조·수입된 신규 화학물질 가운데 30%는 급성 독성, 피부 자극 등 유해성·위험성이 있는 물질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신규 화학물질의 명칭과 유해성·위험성 등을 2일 홈페이지(www.moel.go.kr)를 통해 공표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이번 공표 대상에 포함된 신규 화학물질은 모두 316종이고, 이 가운데 2니트로페닐브로닉산, 1니트로나프탈렌 등 94종에서 유해성·위험성이 확인됐다. 해당 화학물질은 급성 독성과 피부 자극, 눈 손상, 생식세포 변이 등을 일으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신규 화학물질의 제조·수입자는 사전에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고용부는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뒤 화학물질의 명칭과 유해성을 공표한다.

고용부는 신규 화학물질을 다루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해당 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에는 보호구를 비치하고 사업장 내 환기시설을 설치하는 등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또 노동자들이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해당 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정보를 반영하도록 했다. 물질안전보건자료는 화학물질 및 제품의 명칭, 유해성, 응급조치요령, 취급 시 주의사항 등을 설명한 자료로, 사업주는 노동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이를 비치해야 한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8-04-03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강동, 저스피스재단과 문화예술 발전 협약

강동중앙도서관 30일 개관 기념 마음건강·예술치유 프로그램 지원

금천, 14일 광복 80돌·개청 30돌 기념행사 개

순국선열 희생 기리고 독립 경축 다양한 세대 500명 ‘대화합’ 다져

주민 제안 생활문화센터 지은 영등포[현장 행정]

최호권 구청장 ‘도림 센터’ 개관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