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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일자리 9개 대형 사업 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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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취업 소득세 감면기간 연장

국무회의 법률안 등 27건 의결

정부가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 등을 효과적으로 집행하고자 4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기 전에 9개 대형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했다.
이낙연 국무총리.
연합뉴스
정부는 3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법률공포안 2건, 법률안 3건, 대통령령안 10건, 일반안건 10건, 즉석안건 2건을 심의·의결했다.

일반안건에는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창출방안’ 등 9개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안건이 포함됐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해야 한다. 그러나 긴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이고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 및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추경안 통과 시 신속히 집행할 수 있도록 대형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 조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청년 일자리 대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추경안을 5일 임시국무회의에서 의결해 6일 국회로 넘길 예정이다.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사업은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 방안(교육부) ▲연구개발(R&D) 성과의 기업이전 촉진을 위한 청년과학기술인 육성 방안(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혁신성장 청년 인재 집중양성 추진방안(과기정통부)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창출 방안(행정안전부) 등이다.

정부는 또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의 소득세 감면율과 감면 기간을 늘리고, 저임금 근로 청년의 소득 확충을 위해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8-04-0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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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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