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취업 소득세 감면기간 연장
국무회의 법률안 등 27건 의결정부가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 등을 효과적으로 집행하고자 4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기 전에 9개 대형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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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무총리. 연합뉴스 |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사업은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 방안(교육부) ▲연구개발(R&D) 성과의 기업이전 촉진을 위한 청년과학기술인 육성 방안(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혁신성장 청년 인재 집중양성 추진방안(과기정통부)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창출 방안(행정안전부) 등이다.
정부는 또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의 소득세 감면율과 감면 기간을 늘리고, 저임금 근로 청년의 소득 확충을 위해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8-04-0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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