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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쉼터’ 불법 논란 벗고 벤치마킹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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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조례 개정 공고로 합법화 다른 자치구·창원·양주서 문의

서울 성동구가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는 주민 편의를 위해 만든 횡단보도 보행자 쉼터 ‘셸터’가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불법 시설물 논란 딱지를 떼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착한 행정’ 벤치마킹 대상이 돼 화제를 모으고 있다.

무학여고 앞 셸터 낮 전경.
성동구 제공
서울시는 횡단보도 셸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추가된 ‘서울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을 5일 공고했다. 시 관계자는 “지난 2월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뒤 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고가 됐다”며 “오늘부터 법적 효력이 발생, 셸터를 설치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셸터는 횡단보도 인근 보도에 설치, 햇빛·비·눈 등을 피하며 편안하게 신호를 기다릴 수 있는 쉼터다. 야간엔 내장된 조명등이 횡단보도를 비춰 보행자들이 안전하게 길을 건널 수 있도록 한다. 폐쇄회로(CC)TV도 갖춰 위험 상황도 실시간 파악할 수 있다. 가로 4.73m·세로 1.72m·높이 2.85m 크기로, 보도 폭이 4m 이상인 곳에 설치할 수 있다. 비용은 하나당 1500만~2000만원이 든다.

횡단보도 셸터 설치는 주민 제안과 정원오 성동구청장의 의지로 시작됐다. 2016년 11월 한 주민이 구청을 찾아 영국 등 해외 버스 승강장 쉼터를 보여주며 횡단보도에도 설치하면 좋을 것 같다고 건의했다.

정 구청장은 주민들에게 필요하다고 판단, 설치 구역 보도 폭과 셸터 안전도 조사 등을 거쳐 지난해 4월 행당동 무학여고 앞과 성수동 성수역 4번 출구 앞, 두 곳에 시범 설치했다. 하지만 서울시 조례에 셸터 관련 조항이 없어 불법 시설물 논란에 휩싸였다. 정 구청장은 주민 편의만 생각, 뚝심 있게 밀어붙였다. 시간이 흐를수록 주민 만족도가 커지자 서울시의회와 서울시가 움직였다. 서울시의회는 지난해 9월 셸터 설치 항목을 추가해 관련 조례를 개정했고, 서울시는 지난 2월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성동구는 “입법예고 후 영등포구·중구 등 서울을 비롯해 창원·양주 등 지방에서도 벤치마킹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 구청장은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행정을 펼쳐야 주민 신뢰도 얻고, 궁극적으론 주민 삶의 질도 높아진다”고 말했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2018-04-0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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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